“임기중 공직출마 제한은 위헌”/서울시 구청장 23명 집단 憲訴

“임기중 공직출마 제한은 위헌”/서울시 구청장 23명 집단 憲訴

입력 1998-06-27 00:00
수정 1998-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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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서초와 양천구를 제외한 구의 구청장 및 구청장 당선자 23명은 26일 단체장 임기중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위헌이라며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한 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과 배부를 분기별로 1회만 허용하고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아예 전면금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단체장이 임기중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등에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합리적 근거없이 박탈함으로써 피선거권과 공직취임권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상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이나 추진과정 등을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주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접촉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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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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