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공직출마 제한은 위헌”/서울시 구청장 23명 집단 憲訴

“임기중 공직출마 제한은 위헌”/서울시 구청장 23명 집단 憲訴

입력 1998-06-27 00:00
수정 1998-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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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서초와 양천구를 제외한 구의 구청장 및 구청장 당선자 23명은 26일 단체장 임기중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위헌이라며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한 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과 배부를 분기별로 1회만 허용하고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아예 전면금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단체장이 임기중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등에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합리적 근거없이 박탈함으로써 피선거권과 공직취임권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상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이나 추진과정 등을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주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접촉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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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4년 임기가 시작되는 구청장들의 이같은 집단 헌법소원은 임기중인 오는 2000년 4월에 있을 16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문제와 맞물리는 사안이어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金宰淳 기자 fidelis@seoul.co.kr>

1998-06-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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