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고용 유흥업소 업주·알선자 모두 구속

미성년 고용 유흥업소 업주·알선자 모두 구속

입력 1998-06-27 00:00
수정 1998-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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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묵인·술 팔면 停業­형사 고발/정부 청소년 보호대책

앞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유흥업소는 곧바로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게되고,업주와 고용 알선자는 구속된다.

정부는 26일 金鍾泌 국무총리서리 주재로 유해업소와 관련된 미성년자 보호대책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 차를 배달하며 윤락행위를 하는 이른바 ‘티켓 다방’에는 18세미만자를 직업소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관련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위반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된다.

13세 미만과 윤락행위를 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되며,윤락장소 제공자도 함께 입건된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출입을 묵인하거나 술을 파는 유흥업소 업주는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사 고발되고,무허가업소는 형사고발,영업장 폐쇄,시설물 봉인,간판 철거,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받게된다.

정부는 또 역과 터미널 등에 붙어 있는 불법 구인 광고물의 허위 여부를 추적해 관련자를 고발하고,유흥가 밀집지역 등 신종 우범지대를 청소년 출입제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퇴학당한 중·고교 학생들의 복교율을 높이고,시·도 교육청별로 복교생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6-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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