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예산항목별 거부권 위헌”

“대통령 예산항목별 거부권 위헌”

입력 1998-06-27 00:00
수정 1998-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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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3권 분립정신 위배 판시

【워싱턴 연합】 미 대법원은 25일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중 특정항목만을 골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항목별 거부권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9명의 대법관중 6대 3의 표결로 공화­민주 양당이 96년 균형예산 달성을 위해 제정한 항목별 거부권법이 3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위헌이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발효돼 지금까지 11개 법안,82개 항목에 걸쳐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항목별 거부권법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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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위헌 의견서에서 “항목별 거부권법의 절차는 헌법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면서 “이 법은 대통령에게 과도한 입법권한을 부여,미국 헌법이 규정한 법률제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1998-06-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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