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예산항목별 거부권 위헌”

“대통령 예산항목별 거부권 위헌”

입력 1998-06-27 00:00
수정 1998-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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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3권 분립정신 위배 판시

【워싱턴 연합】 미 대법원은 25일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중 특정항목만을 골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항목별 거부권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9명의 대법관중 6대 3의 표결로 공화­민주 양당이 96년 균형예산 달성을 위해 제정한 항목별 거부권법이 3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위헌이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발효돼 지금까지 11개 법안,82개 항목에 걸쳐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항목별 거부권법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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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위헌 의견서에서 “항목별 거부권법의 절차는 헌법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면서 “이 법은 대통령에게 과도한 입법권한을 부여,미국 헌법이 규정한 법률제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1998-06-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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