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예산항목별 거부권 위헌”

“대통령 예산항목별 거부권 위헌”

입력 1998-06-27 00:00
수정 1998-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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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3권 분립정신 위배 판시

【워싱턴 연합】 미 대법원은 25일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중 특정항목만을 골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항목별 거부권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9명의 대법관중 6대 3의 표결로 공화­민주 양당이 96년 균형예산 달성을 위해 제정한 항목별 거부권법이 3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위헌이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발효돼 지금까지 11개 법안,82개 항목에 걸쳐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항목별 거부권법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서거를 애도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유신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역사의 산증인으로, 국가의 체제와 방향을 만들어온 시대의 지도자셨습니다. 타협보다 원칙을, 속도보다 방향을,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국가의 틀을 중시하며 보다 굳건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지방자치의 강화는 총리께서 염원해 온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역으로 이전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끝까지 견지하셨습니다.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는다”는 말씀처럼,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입법을 주도하셨습니다. 또한 민선 초대 조순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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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위헌 의견서에서 “항목별 거부권법의 절차는 헌법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면서 “이 법은 대통령에게 과도한 입법권한을 부여,미국 헌법이 규정한 법률제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1998-06-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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