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3권 분립정신 위배 판시
【워싱턴 연합】 미 대법원은 25일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중 특정항목만을 골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항목별 거부권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9명의 대법관중 6대 3의 표결로 공화민주 양당이 96년 균형예산 달성을 위해 제정한 항목별 거부권법이 3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위헌이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발효돼 지금까지 11개 법안,82개 항목에 걸쳐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항목별 거부권법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위헌 의견서에서 “항목별 거부권법의 절차는 헌법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면서 “이 법은 대통령에게 과도한 입법권한을 부여,미국 헌법이 규정한 법률제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연합】 미 대법원은 25일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중 특정항목만을 골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항목별 거부권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9명의 대법관중 6대 3의 표결로 공화민주 양당이 96년 균형예산 달성을 위해 제정한 항목별 거부권법이 3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위헌이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발효돼 지금까지 11개 법안,82개 항목에 걸쳐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항목별 거부권법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위헌 의견서에서 “항목별 거부권법의 절차는 헌법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면서 “이 법은 대통령에게 과도한 입법권한을 부여,미국 헌법이 규정한 법률제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1998-06-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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