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의약품/내년 7월 슈퍼 판매/물가대책회의

단순의약품/내년 7월 슈퍼 판매/물가대책회의

입력 1998-06-25 00:00
수정 1998-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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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소매가 최저가격제 폐지

내년 7월부터 소화제 진통제 강장제 드링크류 등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의약품 판매가격의 하한 규제도 풀리며,생활필수품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받는 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정부는 24일 鄭德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내용의 물가대책안을 마련했다.

일반의약품 가운데 비처방(OTC) 단순의약품의 품목을 정한 뒤 올해 중 약사법을 개정,내년 7월부터 슈퍼마켓 등 약국 외(外)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의약품을 공장도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한 최저가격규제를 폐지해 약국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약국 등 판매자가 직접 가격을 정하는 ‘판매자가격표시제(OPS)’를 2000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의약품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3년동안 1,200억원을 들여 전국 20개소에 의약품 공동물류센터를 설립,유통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원재료 값 하락 등 생활필수품 가격에 인하요인이 생겼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당이득분을 세금으로 추징할 방침이다.휴가철을 맞아 행락지의 바가지 요금 및 자릿세 징수 등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의 행락지 별로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다음달 10일부터 8월 말까지 운영키로 했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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