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해상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다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선박을 띄우는 형태의 해상 관광호텔 설치를 허용키로 하고 오는 9월까지 관계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현행 법상 해상 관광호텔 설치 제한 규정이 없으나 부 훈령으로 사실상 금지해왔다며 우선 오는 9월까지 훈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는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연안관리법에 해상 관광호텔 설치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2000년에는 관련 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해양건축법을 별도 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나 전남 흑산도,홍도 등 풍치 좋은 몇몇 지역에 해상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해양부는 해상호텔은 해양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상교통 안전 확보 ▲해양오염방지 ▲해안 풍광과의 조화 등 해양환경 보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허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음식점과 별장,주거시설 등은 무문별한 수요 촉발에 따른 해안 파괴 가능성 때문에 앞으로도계속 제한하기로 했다.<朴海沃 기자 hop@seoul.co.kr>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다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선박을 띄우는 형태의 해상 관광호텔 설치를 허용키로 하고 오는 9월까지 관계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현행 법상 해상 관광호텔 설치 제한 규정이 없으나 부 훈령으로 사실상 금지해왔다며 우선 오는 9월까지 훈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는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연안관리법에 해상 관광호텔 설치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2000년에는 관련 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해양건축법을 별도 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나 전남 흑산도,홍도 등 풍치 좋은 몇몇 지역에 해상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해양부는 해상호텔은 해양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상교통 안전 확보 ▲해양오염방지 ▲해안 풍광과의 조화 등 해양환경 보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허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음식점과 별장,주거시설 등은 무문별한 수요 촉발에 따른 해안 파괴 가능성 때문에 앞으로도계속 제한하기로 했다.<朴海沃 기자 hop@seoul.co.kr>
1998-06-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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