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5일부터 6개월간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2∼5개월에서 4∼7개월로 2개월 연장되는 ‘특별연장급여’ 제도가 시행된다.이 제도의 시행기간은 내년 1월14일까지 6개월이다.<관련기사 6면>
연장 혜택 대상은 이 제도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로서 퇴직금이 5,11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별연장급여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실업률이 3개월 이상 6%를 넘어서고 고용사정이 상당기간 동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될 때 특별연장급여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연장급여 제도 시행으로 2개월간 추가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기존 실업급여의 70% 수준이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연장 혜택 대상은 이 제도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로서 퇴직금이 5,11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별연장급여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실업률이 3개월 이상 6%를 넘어서고 고용사정이 상당기간 동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될 때 특별연장급여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연장급여 제도 시행으로 2개월간 추가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기존 실업급여의 70% 수준이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6-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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