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완구인형류 포장공간 비율 표시(입법예고)

식음료·완구인형류 포장공간 비율 표시(입법예고)

입력 1998-06-23 00:00
수정 1998-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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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음료품 주류 화장품 완구인형류 등의 제품은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횟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PVC수축포장 등 분리가 어려워 재활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복합재질 포장재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샴푸 린스류 물티슈류 분말커피류와 크레용 크레파스 물감도 해당제품총 생산량의 5%에서 최고 50%까지 포장용기를 리필제품으로 생산해야 한다.

환경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제품 제조자는 제품을 포장하면 포장공간 비율,포장 재질,포장 횟수를 포장의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현재는 포장공간 비율 등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이다.포장공간 비율이 공학적인 계산에 의해서만 측정이 가능해 지자체의 단속공무원들이 제대로 과대포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포장공간비율은 실제 제품에 비해 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포장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다.제품에 꼭 맞게 포장하면 이 비율은 0%가 된다.

또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품목에 청과물류,문구류,지갑이나 허리띠 등 신변잡화류,와이셔츠 등 의류 및 비타민제 등 일부 의약품을 추가했다.

의견이 있으면 7월11일까지 환경부 폐기물 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전화는 (02)504­9259.
1998-06-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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