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업소·미성년고용 등 단속
7월부터 청소년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사법권을 행사한다.
서울시는 22일 청소년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담당 직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주기로 하고 검찰청에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제청하는 등 절차를 완료,7월중에 청소년업무에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본청과 자치구에서 청소년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계장,담당자 등 80명을 선정,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과 미성년자 고용행위를 비롯해 술 담배 등 유해물질 판매행위,선정적인 잡지 및 만화·비디오 등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단속에 나서도록 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공포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단속에 나서며 적발된 업소나 업주에게 체포 또는 조사,영장신청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鄭基洪 기자 hong@seoul.co.kr>
7월부터 청소년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사법권을 행사한다.
서울시는 22일 청소년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담당 직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주기로 하고 검찰청에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제청하는 등 절차를 완료,7월중에 청소년업무에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본청과 자치구에서 청소년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계장,담당자 등 80명을 선정,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과 미성년자 고용행위를 비롯해 술 담배 등 유해물질 판매행위,선정적인 잡지 및 만화·비디오 등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단속에 나서도록 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공포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단속에 나서며 적발된 업소나 업주에게 체포 또는 조사,영장신청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鄭基洪 기자 hong@seoul.co.kr>
1998-06-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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