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당공무원에 사법권/서울시 새달부터

청소년 담당공무원에 사법권/서울시 새달부터

입력 1998-06-23 00:00
수정 1998-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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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업소·미성년고용 등 단속

7월부터 청소년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사법권을 행사한다.

서울시는 22일 청소년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담당 직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주기로 하고 검찰청에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제청하는 등 절차를 완료,7월중에 청소년업무에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본청과 자치구에서 청소년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계장,담당자 등 80명을 선정,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과 미성년자 고용행위를 비롯해 술 담배 등 유해물질 판매행위,선정적인 잡지 및 만화·비디오 등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단속에 나서도록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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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7월 공포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단속에 나서며 적발된 업소나 업주에게 체포 또는 조사,영장신청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鄭基洪 기자 hong@seoul.co.kr>

1998-06-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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