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증언·고발 무조건 실형/대법원 刑量 강화

거짓 증언·고발 무조건 실형/대법원 刑量 강화

입력 1998-06-23 00:00
수정 1998-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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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합의해도 최고 징역 10년

앞으로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남을 무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대법원은 22일 전국 형사재판장회의를 갖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증 및 무고사범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사안이 가볍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증 및 무고사범이 계속 늘고 있어 법정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들을 엄정하게 처벌해 거짓말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증 및 무고사범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약식 기소된 사범도 가능한 한 정식 재판에 회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위증을 방지하기 위해 ▲증언을 녹음 또는 속기한 뒤 기록에 첨부하고 ▲단문 장답형 증인신문을 활성화하며 ▲법원의 직권 증인신문을 강화하는 한편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1년 동안 위증 및 증거인멸사범은 640건이 접수돼 35.8%인 211건이 집행유예,38.2%인 225건이 벌금을 선고받았다.무고사범은 1,213건이 접수돼 59%인 678건이 집행유예,13.8%인 159건이 벌금을 선고받았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6-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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