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프라이스사 상대 상표권 재판서 승소

美 프라이스사 상대 상표권 재판서 승소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8-06-23 00:00
수정 1998-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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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 해태’ 골리앗 눌렀지만…/퇴출 판정받아 힘겨운 승리도 ‘무용지물’

‘다윗이 골리앗을 눌렀다’ 퇴출기업에 선정된 해태유통이 세계적 유통업체로 손꼽히는 미국 프라이스사(社)를 상대로 한 상표권 싸움에서 힘겨운 승리를 거뒀다.

74년부터 ‘코스코’라는 슈퍼마켓 상표를 사용해 온 해태유통은 지난해 12월 다국적 할인점 업체인 프라이스사와의 분쟁에 휘말렸다.

프라이스사가 코스코라는 이름이 자사 상표인 ‘프라이스 코스트코(PRICE COSTCO)’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특허청에 상표등록 무효 심판청구를 냈던 것. 본토(本土)발음으로 코스트코는 ‘T’자가 묵음이 돼 ‘코스코’로 발음되므로 해태측이 유사상표를 써서는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해태유통은 “자기나라 사정만 감안한 것으로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폈다. 특히 74년 출범당시 회사 이름이 (주)코스코인 만큼 이 상표를 빼앗기면 회사의 정체성 자체가 사라진다고 보고 전사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9일 “우리나라에서는 꼭 T자 발음이 묵음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프라이스 코스트코사도 통상 프라이스로 불리므로 혼동될 여지가 없다”고 결정,해태유통측에 손을 들어줬다. 해태유통이 1년6개월여 힘겨운 싸움 끝에 자존심을 지키는 소중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지난 18일 퇴출기업으로 판정,회사정리를 눈앞에 둬 힘겨운 승리도 무용지물이 되버렸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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