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21일 “은행이 시설자금 전용(轉用)여부를 감시하지 못해 하도급 공사대금을 떼이게 됐다”며 J건설이 C은행을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은 은행이 증빙서류와 시설,현장 등을 직접 확인해 대출금이 유용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금융기관 내부의 준칙에 불과하므로 사인(私人)이 이를 근거로 은행에 소송 등을 낼 수는 없다”고 밝혔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은 은행이 증빙서류와 시설,현장 등을 직접 확인해 대출금이 유용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금융기관 내부의 준칙에 불과하므로 사인(私人)이 이를 근거로 은행에 소송 등을 낼 수는 없다”고 밝혔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6-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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