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전용 감시 은행에 책임 없다”/서울지법

“대출금 전용 감시 은행에 책임 없다”/서울지법

입력 1998-06-22 00:00
수정 1998-06-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21일 “은행이 시설자금 전용(轉用)여부를 감시하지 못해 하도급 공사대금을 떼이게 됐다”며 J건설이 C은행을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은 은행이 증빙서류와 시설,현장 등을 직접 확인해 대출금이 유용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금융기관 내부의 준칙에 불과하므로 사인(私人)이 이를 근거로 은행에 소송 등을 낼 수는 없다”고 밝혔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6-2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