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키로/투자자 대표소송 요건도 완화/여권

증권거래세 폐지키로/투자자 대표소송 요건도 완화/여권

입력 1998-06-22 00:00
수정 1998-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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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매도대금의 0.3%로 과세되는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고,증시 내부자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의 기업감사 실적에 대한 국회 감사권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 증권 선진화제도 정책기획단은 21일 거래세 폐지로 인한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및 손실을 인정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고 증시 투자자들의 대표소송권 요건을 현행(발행주식 총수의 0.01%)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당정협의를 거쳐 관련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여권은 또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년 또는 6개월마다 공개되고 있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연기금법상 주식투자가 금지돼 있는 기금관리법을 개정,최소 2조∼3조원의 기금을 증시로유인하며 ▲배당 우량주식에 한해 3년 이상 보유시 10%를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여권은 또 현행 액면 배당률제도 대신 배당수익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1998-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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