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제도개선 後 빅딜 촉구/재계

先 제도개선 後 빅딜 촉구/재계

입력 1998-06-19 00:00
수정 1998-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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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경감·부채상환 연기 등 주장/기업 구조조정에 정부 직접 개입 반대

재계는 정부가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주고 채무지급보증을 신용대출로 바꿔주면 기업들의 자발적인 빅딜(대규모 사업 맞교환)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빅딜의 제도적인 걸림돌들을 제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18일 ‘대규모 사업교환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새 정부 초기에 여론의 반발로 잠복했다가 최근 다시 급부상한 빅딜은 구조조정의 한 수단으로 항상 이용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자발적 빅딜이 아닌,정부 주도의 빅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빅딜로 대형화와 전문화를 추구할 수 있지만 빅딜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채무보증과 부채의 해소,종업원의 승계,기업문화의 이질성 극복 등여러가지 난관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과거 정부가 기업합리화 조치(69∼71년),8.3조치와 산업합리화 조치(72년),80년 전후의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정책을 주도,형태는 다르지만 빅딜을 성사시켰다”며 “그러나 공정한 경쟁체제와 재산권 보장을 통해 이뤄지지 못하고 반 강제적인 산업재편과 부실기업 공기업화,재산권 침해,특혜시비 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따라서 정부가 빅딜에 직접 개입해 성과를 강요해서는 안되며 정부의 역할은 개입보다는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국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權赫燦 기자 khc@seoul.co.kr>

1998-06-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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