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대상품목 축소/새달부터 관세율은 올려

할당관세 대상품목 축소/새달부터 관세율은 올려

입력 1998-06-19 00:00
수정 1998-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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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8일 관세율의 인하혜택을 받는 산업용 원·부자재 대상품목수를 대폭 감소하는 내용의 하반기 할당관세 운영계획을 확정,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는 모두 70개 품목에 탄력세율인 할당관세제도를 적용,원·부자재의 관세인하 혜택을 주었으나 하반기에는 기존의 대상품목에서 19개를 빼는 대신 2개를 추가해 적용대상 규모를 53개로 줄였다.

할당관세에서 제외된 품목은 호밀과 선재 등 수입가격이 하락하거나 지난해 관세법 개정 때 기본관세율이 인하된 슬랩 등 모두 19개 품목이다. 반면 원자재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기본관세율이 3%인 니켈괴와 8%인 이산화티타늄 등 2개 품목을 할당관세 대상에 추가,각각 2%와 6%의 특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06-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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