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청산될듯… 일부는 3자인수·매각/퇴출기업 처리 어떻게

대부분 청산될듯… 일부는 3자인수·매각/퇴출기업 처리 어떻게

박해옥 기자 기자
입력 1998-06-19 00:00
수정 1998-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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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부도처리뒤 빚잔치… 대량실업 수반/3자인수 자산매각­주인 바뀌고 기업은 살아… 고용 승계

퇴출대상 기업들은 파산·자산매각 또는 제3자 인수의 길을 걷게 된다. 대부분은 청산될 전망이다.

먼저 채권은행들이 기업구조조정팀(워크아웃팀)을 구성해 이들 기업을 재실사하게 되나 여기서 회생되는 기업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7월말이면 작업이 끝난다.

사실상 이때부터 갈 길이 결정된다. 워크아웃에서 퇴출대상으로 재확인되면 추가자금 지원이 끊겨 부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게 정부와 은행권의 판단이다.

부도처리 된 뒤에 이어지는 순서가 청산이다. 이 때부터 자산을 매각하고 부채청산에 들어간다. 빚잔치가 벌어져 담보 물건 등 자산을 채권자들이 나눠 갖는다. 기업의 존재자체가 사라짐을 뜻한다.

청산은 회사정리 절차에 따라 자산부채 실사,사업 부문 매각을 거쳐 이뤄진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룹 계열 퇴출대상 기업들은 대략 8월까지 파산 절차를 끝낼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도 후 장기간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 퇴출대상 기업들은 이미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만큼 바로 청산되리라는게 일반적 관측이다. 그룹들 대부분이 퇴출대상 기업의 청산에 적극적이란 점도 속도를 재촉할 전망이다. 그러나 실업자 발생 등 풀기 어려운 문제를 수반하는 만큼 대책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자산매각과 제3자 인수다. 정부는 이들 경우에는 일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금 만기를 연기해 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실업 등의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자산매각과 제3자 인수 중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후자다. 일례로 효성 그룹의 경우 퇴출대상 4개 기업 중 동광화성 효성넘버원이 각각 매각협상 진행상태에 있다.

매각되면 주인만 바뀔 뿐 기업은 산다. 일부 종업원의 고용승계 혜택도 보장될 수 있다. 청산과 매각이 모두 안되는 기업은 특정 부문만 떼어 파는 분할으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朴海沃 기자 hop@seoul.co.kr>
1998-06-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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