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때도 위약금 안물게
대전 제 3청사로 이전하는 12개 정부기관 공무원들의 ‘집 문제,돈 걱정’이 해결될 전망이다.대전 둔산지구 아파트 입주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분양받은 아파트를 임대로 바꿀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청사 이전 직원의 주거에 관한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장관 결재만 남겨두고 있으며,방침이 확정되는대로 빠르면 이번 주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둔산지구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들은 25평형의 경우 640만원,31평형과 32평형은 980만원에 이르는 위약금(총 분양가격의 10%)을 전혀 물지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5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에 한해 잔금(4,800만∼5,100만원)가운데 일정 액만 내면 분양아파트를 임대로 전환,아파트를 한동안 빌려쓸 수있도록 했다.아직까지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을 임대로 전환해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임대조건은 통상 공무원들의임대아파트처럼 5년 계약에 해당 지역 전세 시세의 50% 정도 가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전 청사 이전을 앞두고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거나 전세대란의 여파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시름을 한결 덜게 됐다.총 입주대상 3,550가구 가운데 1,500여 가구로 추산되는 공무원들이 월 100만원 안팎의 연체료를 물거나 최악의 경우 계약금을 떼이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지해야할 처지에 몰려 그동안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돈을 빼내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처지를 적극 반영했다”면서 “계약해지로 남아도는 아파트는 지역 주민들에게 분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대전 제 3청사로 이전하는 12개 정부기관 공무원들의 ‘집 문제,돈 걱정’이 해결될 전망이다.대전 둔산지구 아파트 입주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분양받은 아파트를 임대로 바꿀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청사 이전 직원의 주거에 관한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장관 결재만 남겨두고 있으며,방침이 확정되는대로 빠르면 이번 주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둔산지구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들은 25평형의 경우 640만원,31평형과 32평형은 980만원에 이르는 위약금(총 분양가격의 10%)을 전혀 물지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5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에 한해 잔금(4,800만∼5,100만원)가운데 일정 액만 내면 분양아파트를 임대로 전환,아파트를 한동안 빌려쓸 수있도록 했다.아직까지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을 임대로 전환해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임대조건은 통상 공무원들의임대아파트처럼 5년 계약에 해당 지역 전세 시세의 50% 정도 가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전 청사 이전을 앞두고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거나 전세대란의 여파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시름을 한결 덜게 됐다.총 입주대상 3,550가구 가운데 1,500여 가구로 추산되는 공무원들이 월 100만원 안팎의 연체료를 물거나 최악의 경우 계약금을 떼이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지해야할 처지에 몰려 그동안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돈을 빼내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처지를 적극 반영했다”면서 “계약해지로 남아도는 아파트는 지역 주민들에게 분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06-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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