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李順浩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반박하고 나섰다.
대검찰청 감찰부(金昇圭 검사장)는 16일 “법원의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자의적 판단으로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법조 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 여망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李順浩 변호사사건 판결의 문제점과 검찰의 입장’이라는 공식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즉시 항소하는 것은 물론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변호사 사건 수임비리 수사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판결은 86년 대법원 판례와 93년 朴모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의 해석과 정면 배치된다”면서 “의정부 지원의 판결에 따르면 사건수임 브로커는 처벌하되 수임한 변호사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상한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 절차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1심 판결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대검찰청 감찰부(金昇圭 검사장)는 16일 “법원의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자의적 판단으로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법조 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 여망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李順浩 변호사사건 판결의 문제점과 검찰의 입장’이라는 공식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즉시 항소하는 것은 물론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변호사 사건 수임비리 수사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판결은 86년 대법원 판례와 93년 朴모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의 해석과 정면 배치된다”면서 “의정부 지원의 판결에 따르면 사건수임 브로커는 처벌하되 수임한 변호사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상한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 절차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1심 판결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6-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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