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자금의 지원 지침을 고쳐 에너지 절약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우선 올해 상환해야 하는 650개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약 시설자금 189억원에 대해 만기를 9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업체와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에 대해 업체당 3억원 한도로 1년 만기의 단기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보수 비용을 융자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산업자원부는 우선 올해 상환해야 하는 650개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약 시설자금 189억원에 대해 만기를 9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업체와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에 대해 업체당 3억원 한도로 1년 만기의 단기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보수 비용을 융자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1998-06-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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