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기업이 도산해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사실상 도산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려는 사람은 퇴직증명서와 사업주가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내도록 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정령을 15일 공포했다.
제정령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퇴직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관련서류를 보내고,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14일 안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노동부는 이에 따라 사실상 도산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려는 사람은 퇴직증명서와 사업주가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내도록 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정령을 15일 공포했다.
제정령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퇴직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관련서류를 보내고,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14일 안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6-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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