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朴聖洙 기자】 경찰관 등 사건브로커에게 일정액의 소개료를 주고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15일 지원 2호법정에서 열린 李順浩피고인(37·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15일 지원 2호법정에서 열린 李順浩피고인(37·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998-06-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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