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이르면 새달부터
빠르면 7월부터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업보호구역안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지금은 500㎡ 이하이면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설립할 수 있다.
농림부는 15일 숙박시설 등의 설립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령을 고쳐 곧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도 숙박시설 등의 설립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만 허용하는 등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춰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빠르면 7월부터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업보호구역안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지금은 500㎡ 이하이면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설립할 수 있다.
농림부는 15일 숙박시설 등의 설립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령을 고쳐 곧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도 숙박시설 등의 설립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만 허용하는 등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춰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06-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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