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는 가입후 6개월로 단축
분양가가 자율화된 수도권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이 15일부터 전면 폐지된다.한 차례 당첨됐거나 1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갖는다.청약통장의 2순위 요건은 현행 가입후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체들을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지역 민간택지에 건설된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은 현재 5년에서 아예 없어지며,국민주택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2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에서 6개월로 줄어 들며,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할 때 2년간 청약을 제한하던 규정도 없앴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분양가가 자율화된 수도권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이 15일부터 전면 폐지된다.한 차례 당첨됐거나 1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갖는다.청약통장의 2순위 요건은 현행 가입후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체들을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지역 민간택지에 건설된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은 현재 5년에서 아예 없어지며,국민주택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2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에서 6개월로 줄어 들며,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할 때 2년간 청약을 제한하던 규정도 없앴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6-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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