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종목 주식소유한도 10%로 확대
15일부터 투신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상한선이 폐지된다.같은 종목의 주식을 살 수 있는 동일주식 소유한도도 현행 발행주식 총수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증권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투자신탁제도 개선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투신사의 재무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1.95∼2.95%로 제한한 수수료(보수율) 상한선을 폐지하기로 했다.하한선도 공사채형 및 기업어음(CP) 전용 신탁의 경우 0.65%에서 1%로 높이되 주식형은 1.35%를 유지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투신사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동일종목 주식 소유한도를 10%로 늘리는 한편 인수·합병(M&A)을 위한 신탁의 경우 예외적으로 1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5일부터 투신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상한선이 폐지된다.같은 종목의 주식을 살 수 있는 동일주식 소유한도도 현행 발행주식 총수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증권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투자신탁제도 개선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투신사의 재무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1.95∼2.95%로 제한한 수수료(보수율) 상한선을 폐지하기로 했다.하한선도 공사채형 및 기업어음(CP) 전용 신탁의 경우 0.65%에서 1%로 높이되 주식형은 1.35%를 유지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투신사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동일종목 주식 소유한도를 10%로 늘리는 한편 인수·합병(M&A)을 위한 신탁의 경우 예외적으로 1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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