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영업 보험사 무더기 적발/삼성 등 8개社 제재

부당영업 보험사 무더기 적발/삼성 등 8개社 제재

입력 1998-06-13 00:00
수정 1998-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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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치 잘못 산정 13개 증권사 업무 제한

기업을 공개하거나 코스닥 시장에 등록시키면서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대우 쌍용투자 삼성 현대 증권 등 13개 증권사와 부당영업을 해 온 삼성화재 등 8개 생·손보사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96년 이후 66건의 기업공개와 53건의 코스닥 등록과 관련해 해당 기업의 주식가치를 잘못 분석했거나 공개나 등록 이후 해당 기업이 부도나 결손으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증권사에게 최장 10개월까지 유가증권 인수업무 등을 못하도록 했다.

쌍용증권은 기업공개와 관련,기업이익을 과대계상해 주가가 공개 후 공모가액보다 떨어져 10개월 주간사 업무가 정지됐다.대우증권은 코스닥에 등록시킨 기업이 부도가 나 8개월 간 주간사 업무가 제한됐다.삼성과 SK 현대증권도 비슷한 이유로 각 6개월,장은증권 5개월,LG증권 2개월 등의 업무제한을 받았다.

보험사의 경우 삼성화재가 기업으로부터 보험을 인수하면서 2,50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불법지원,주의와 함께 대표이사 경고를 받았다.대신생명은 총 자산의 3%로 제한한 계열사에 대한 주식투자한도를 어기면서 대신증권 주식 20억원 어치를 사주는 등 계열사에게 편법 지원을 해 대표이사 경고조치를 받았다.이밖에 대한 동부 LG화재 등은 책임준비금을 적게 적립했으며 교보 제일생명과 쌍용화재는 자격이 없는 모집인들로부터 보험계약을 유치하다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6-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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