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사전확인제 도입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전국 각지에 ‘외국인투자지역’이 설치된다.외국인투자자가 투자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투자희망사업이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조세감면 사전확인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국회에 올려 빠르면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현행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은 폐지된다.
제정안은 고도기술사업과 첨단산업 지원서비스업(인터넷·전자상거래 관련 사업 등)에 투자하는 외국인과,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의 감면기간을 현행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지방세 감면대상(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등록세를 추가했다.특히 법 규정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둬,법 시행 전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시행 후 조세감면 신청을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고유업종(88개)에도 참여할 수 있다.이 지역에 의료 교육 주택 등각종 생활환경시설을 폭넓게 지원,마음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국유재산을 비롯,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50년까지 빌려주고 50년까지 추가 연장해 최장 100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전국 각지에 ‘외국인투자지역’이 설치된다.외국인투자자가 투자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투자희망사업이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조세감면 사전확인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국회에 올려 빠르면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현행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은 폐지된다.
제정안은 고도기술사업과 첨단산업 지원서비스업(인터넷·전자상거래 관련 사업 등)에 투자하는 외국인과,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의 감면기간을 현행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지방세 감면대상(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등록세를 추가했다.특히 법 규정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둬,법 시행 전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시행 후 조세감면 신청을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고유업종(88개)에도 참여할 수 있다.이 지역에 의료 교육 주택 등각종 생활환경시설을 폭넓게 지원,마음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국유재산을 비롯,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50년까지 빌려주고 50년까지 추가 연장해 최장 100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06-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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