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중앙정부의 도시계획 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완전히 넘어간다.따라서 지자체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이 가능해졌으며,도시계획 입안 후 중앙정부에 보고할 필요도 없어져 개발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0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위임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결정,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사업 등의 도시계획 결정권을 지자체에 완전히 넘기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확정,오는 7월 임시국회에 올리기로 했다.다만 고속철 신공항 사업과 같은 국가계획이나 개발제한구역 설정 등의 업무는 중앙정부가 계속 맡도록 했다.
현행 도시계획법은 주거·상업·공업 용지의 지정과 풍치·미관·고도 지구의 결정,도로·학교·공원·시장 지정의 도시계획 결정권을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에 위임해 놓고 있으나 입안된 도시계획 내용을 의무적으로 건교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따라서 중앙정부가 사실상 도시계획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갖고 도시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다.
도시계획법 개정안은 오는7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의 공포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건교부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도시계획결정권을 갖게 되면 용역 발주에서 최종 승인까지 2∼3년 걸리던 도시계획 수립 기간이 대폭 줄어 들 뿐 아니라 토지를 지역사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건설교통부는 10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위임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결정,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사업 등의 도시계획 결정권을 지자체에 완전히 넘기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확정,오는 7월 임시국회에 올리기로 했다.다만 고속철 신공항 사업과 같은 국가계획이나 개발제한구역 설정 등의 업무는 중앙정부가 계속 맡도록 했다.
현행 도시계획법은 주거·상업·공업 용지의 지정과 풍치·미관·고도 지구의 결정,도로·학교·공원·시장 지정의 도시계획 결정권을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에 위임해 놓고 있으나 입안된 도시계획 내용을 의무적으로 건교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따라서 중앙정부가 사실상 도시계획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갖고 도시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다.
도시계획법 개정안은 오는7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의 공포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건교부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도시계획결정권을 갖게 되면 용역 발주에서 최종 승인까지 2∼3년 걸리던 도시계획 수립 기간이 대폭 줄어 들 뿐 아니라 토지를 지역사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6-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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