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金相基 부장판사)는 10일 동아일보가 국가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동아방송 양도무효 확인소송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0년 당시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조치에 의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점은 인정되나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1년 1월 계엄종료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음에도 취소권 소멸시효인 3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소송을 냈으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없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94년 동아방송의 영업권과 시설 양도계약이 보안사 직원의 강압에 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고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0년 당시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조치에 의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점은 인정되나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1년 1월 계엄종료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음에도 취소권 소멸시효인 3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소송을 냈으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없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94년 동아방송의 영업권과 시설 양도계약이 보안사 직원의 강압에 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고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6-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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