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입 분납 허용(입법예고)

국유재산 매입 분납 허용(입법예고)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8-06-10 00:00
수정 1998-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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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부대나 정부청사 부지를 사들이는 민간인은 대금을 나눠낼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9일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 점유·사용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을 팔 때는 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같은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는 국유재산은 군부대 이전부지나 세무소 등 청사부지다.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매매 계약시점에서 60일 이내에 매입대금을 다 내야 한다.그러나 관공서나 군부대 등은 땅을 민간에 팔고 대금을 모두 받은 뒤에도 새 청사를 지어 입주할 때까지 자리를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따라서 업자들은 대금을 일시불로 주었음도 불구하고 땅은 개발하지 못하는 2중고를 겪어왔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예금보험공사와 정부가 공동출자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정부 소유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이들 은행을 인수할 외국기업에서 국내 감정평가 기관의 신뢰도를 문제삼아 외국의 감정평가법인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할 경우,이 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청사 등 국유 건물에 커피자판기나 담배자판기 등 3평 이하의 임대사업을 허가할 때,감정평가액으로 돼 있는 건물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감정평가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27일까지 재경부 국유재산과 503­9283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교육위원 선거인의 후보검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견발표회를 반드시 갖도록 한다.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총괄과 720­3316<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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