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싸게 저리로 공동구매·현물대여 지원
IMF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원자재난이 극심하다.값이 비싼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물건 자체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조달청은 이같은 현실을 감안,실효성있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운영중이다.지원책은 △원자재 직접 방출 △공동 구매 △수입신용장 대리 개설△현물상환 대여 등 4개 방안으로 나뉜다.
특히 금융기관 등에서 담보로 받지 않는 어음도 신용보증기금의 보험에 가입해 있을 경우 담보로 인정해준다.
다음은 구체적인 지원 내용.
■직접 방출=알루미늄 아연 니켈 등 원자재 8종을 시중보다 5∼20% 싼 값에 공급한다.수시로 무제한 물량을 방출하며 요청하는 즉시 인도한다. 최장 5개월까지 외상이 가능하며 이자는 연 7.5%이다.공급요청서에 품목과 수량을 적어 해당 물자를 확보하고 있는 지방조달청 업무과에 제출해야 한다.현금이면 즉시 물건을 내준다.외상이면 보증보험,기술신용 보증보험,신용보증기금등의 지급보증이 있어야 한다.국·공채나 보증 사채를 담보로 하면 액면가액의 70%를 인정해준다.
■공동구매=기업의 요청에 따라 물건을 대신 구입해주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업체 몇 군데에서 공동으로 구매코자 하는 품목과 수량을 정해 조달청에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면 조달청이 직접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어 물건을 사주는 것이다.기업들은 나중에 조달청에 물건 값을 내면 된다.물론 외상도 가능하다.물건 구입시 공급 가격의 1%(폐지 고철 등 재활용 자재는 0.3%)를 수수료로 뗀다.다만 공동구매 업체들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신용장 대리 개설=최근 은행들이 신용장 개설을 기피하는 데 따라 조달청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는 제도이다.개별 기업은 원자재 공급업자와 수입계약을 맺은 뒤 본청에 수입신용장 개설 대행 요청을 하면 된다.일람불은 수입대금의 20%,연지급은 110% 이상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수수료는 수입대금의 0.1%.
■현물상환 대여=알루미늄 등 8종의 비축 원자재를 내준 다음 최장 5개월뒤 현물로 돌려받는 방법이다.대여금액의 1%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문의 조달청 비축1과 (02)5338782,비축2과 5338963<金泰均 기자 windsea@seoul.co.kr>
IMF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원자재난이 극심하다.값이 비싼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물건 자체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조달청은 이같은 현실을 감안,실효성있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운영중이다.지원책은 △원자재 직접 방출 △공동 구매 △수입신용장 대리 개설△현물상환 대여 등 4개 방안으로 나뉜다.
특히 금융기관 등에서 담보로 받지 않는 어음도 신용보증기금의 보험에 가입해 있을 경우 담보로 인정해준다.
다음은 구체적인 지원 내용.
■직접 방출=알루미늄 아연 니켈 등 원자재 8종을 시중보다 5∼20% 싼 값에 공급한다.수시로 무제한 물량을 방출하며 요청하는 즉시 인도한다. 최장 5개월까지 외상이 가능하며 이자는 연 7.5%이다.공급요청서에 품목과 수량을 적어 해당 물자를 확보하고 있는 지방조달청 업무과에 제출해야 한다.현금이면 즉시 물건을 내준다.외상이면 보증보험,기술신용 보증보험,신용보증기금등의 지급보증이 있어야 한다.국·공채나 보증 사채를 담보로 하면 액면가액의 70%를 인정해준다.
■공동구매=기업의 요청에 따라 물건을 대신 구입해주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업체 몇 군데에서 공동으로 구매코자 하는 품목과 수량을 정해 조달청에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면 조달청이 직접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어 물건을 사주는 것이다.기업들은 나중에 조달청에 물건 값을 내면 된다.물론 외상도 가능하다.물건 구입시 공급 가격의 1%(폐지 고철 등 재활용 자재는 0.3%)를 수수료로 뗀다.다만 공동구매 업체들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신용장 대리 개설=최근 은행들이 신용장 개설을 기피하는 데 따라 조달청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는 제도이다.개별 기업은 원자재 공급업자와 수입계약을 맺은 뒤 본청에 수입신용장 개설 대행 요청을 하면 된다.일람불은 수입대금의 20%,연지급은 110% 이상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수수료는 수입대금의 0.1%.
■현물상환 대여=알루미늄 등 8종의 비축 원자재를 내준 다음 최장 5개월뒤 현물로 돌려받는 방법이다.대여금액의 1%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문의 조달청 비축1과 (02)5338782,비축2과 5338963<金泰均 기자 windsea@seoul.co.kr>
1998-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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