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일본인 투자가들은 상장사든,비상장사든 국내에서 주식을 매매하거나 채권을 사고 팔때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최고 12%를 내던 배당소득과 이자 및 사용료도 10%만 물면 된다.일본에 진출한 학생,산업연수생·연예인·운동선수의 근로소득세 면세한도도 각각 연간 2만달러와 1만달러로 대폭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일본 도쿄에서 제3차 한일 조세조약 개정협상을 갖고 이같이 합의,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양국은 그러나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뤄진 회사의 주식을 넘기거나 지분을 25%이상 소유한 투자자가 주식을 넘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일본 도쿄에서 제3차 한일 조세조약 개정협상을 갖고 이같이 합의,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양국은 그러나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뤄진 회사의 주식을 넘기거나 지분을 25%이상 소유한 투자자가 주식을 넘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6-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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