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 하락폭 일정액 상호분담”/전세금 감액 첫 민사조정

“집세 하락폭 일정액 상호분담”/전세금 감액 첫 민사조정

입력 1998-06-05 00:00
수정 1998-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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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계약기간중 1,000만원 깍아주라”

서울지법 민사92단독 黃迪和 판사는 4일 전세보증금 1억2,000만원짜리 아파트 임차인 양모씨가 “전세금을 깎아 달라”며 집주인 장모씨를 상대로 낸 민사조정에서 전세금 1,000만원의 감액을 인정,당사자간 합의조정이 성립됐다.

재판부는 “집주인은 다음달 말까지 감액분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나머지 1억1,000만원만 계약종료 시점에 지급키로 양자간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전세금 하락폭을 일정정도씩 상호 분담한다는 권유가 받아들여져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구의동 32평 아파트를 2년간 전세계약했으나 올들어 전세금이 7천만∼8천만원으로 떨어지자 집주인에게 4천만원을 감액해 줄것을 요구하며 조정을 신청했다.

현재 서울지법 임대차 및 조정 전담재판부에는 10여건 이상의 전세금 감액조정 신청이 접수돼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6-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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