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자 고통분담 외면말라(사설)

가진자 고통분담 외면말라(사설)

입력 1998-06-02 00:00
수정 1998-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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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강조되는 선행조건의 하나가 국민 각계층간 고통분담의 형평성이다.이는 위기극복의 국민적 합의를 위해 절대불가결의 중차대(重且大)한 요소다.그럼에도 우리사회에는 IMF체제의 출발을 전후해서 이미 불평등의 고통분담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국민적 화합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빈부(貧富)격차 확대에 의한 부익부빈익빈현상이다.

지난해 11월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의 금융실명 종합과세실시 전면유보 주장을 정치권이 받아들이고 IMF합의에 의한 고금리체계가 도입됨으로써 예금 등 금융자산이 많은 고소득층의 부(富)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반면 저소득 및 중산층은 금융기관 대출금의 높은 금리부담이나 실직·감봉 등에 따른 가처분소득감소의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금융실명 과세의무기한 연장조치와 이에 따른 세수부족 보충을 위한 이자소득세율 조정은 명백한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지적된다.종전 고소득자에 대해 44%,저소득 및 중산층16.5%이던 세율이 22%의 단일세율로 조정된 것은 ‘고소득 중과(重課) 저소득 감면’의 조세정의에 역행할 뿐아니라 국민 소득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함으로써 국난극복의 사회적 통합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따라서 금융자산소득이 많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저소득·중산층과 구분,세금을 차등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를 위한 세제개편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직종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과세 문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다.다른 영세서민업종이 부가세(附價稅)를 내고 있음에도 대부분 고액소득자인 이들이 지금까지 면세특혜를 받고 있는 것은 고통분담의 불공평함을 가리킨다.재벌 기업인은 사재(私財)를 털어서라도 기업회생을 도와야 한다.이와 함께 방만한 경영과 과다한 금융자금 차입으로 기업을 부도내는 기업주에 대해서는 회사공금 횡령이나 해외재산도피 등의 비리여부를 철저히 밝혀내고 개인재산을 회수토록 촉구한다.이들의 재산은닉행위는 결국 부도기업과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국고(國庫)지출을 늘리고 이는 곧 일반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1998-06-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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