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원유정제처리업 100% 투자 가능/30억원 이상 공사만 조달청에 계약 요청
1일부터 외국인이 국내에서 신용조사사업과 원유정제처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국가기관은 3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만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해도 된다.이달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소개한다.
■외국인투자 개방 확대=담배제품 제조업이 외국인에게 부분적으로 개방된다.외국인 투자비율은 25%(1인당 7%) 이하이며,기존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지난 달 8일 개정한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인은 신용조사업과 원유정제처리업에 100% 투자할 수 있다.지금까지 이들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을 50% 이하로 제한됐었다.
■조달사업 제도 개선=국가기관은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할 때는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계약을 요청해야 한다.기존에는 20억원 이상의 공사가 대상이었다.당초 계약체결 뒤의 변경계약도 조달청이 체결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수요기관이 직접 나서서 하도록 했다.
■하천구역내 식목방식 개선=하천구역 내에 높이 1m 미만의 다년생 수목만을 심을 수 있도록 한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수위변동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나무를 제한없이 심을 수 있다.생태계 보전과 생태계 다양성확보를 위해 하천구역에 습생식물 및 나무 군락도 조성할 수 있다.
1일부터 외국인이 국내에서 신용조사사업과 원유정제처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국가기관은 3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만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해도 된다.이달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소개한다.
■외국인투자 개방 확대=담배제품 제조업이 외국인에게 부분적으로 개방된다.외국인 투자비율은 25%(1인당 7%) 이하이며,기존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지난 달 8일 개정한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인은 신용조사업과 원유정제처리업에 100% 투자할 수 있다.지금까지 이들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을 50% 이하로 제한됐었다.
■조달사업 제도 개선=국가기관은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할 때는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계약을 요청해야 한다.기존에는 20억원 이상의 공사가 대상이었다.당초 계약체결 뒤의 변경계약도 조달청이 체결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수요기관이 직접 나서서 하도록 했다.
■하천구역내 식목방식 개선=하천구역 내에 높이 1m 미만의 다년생 수목만을 심을 수 있도록 한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수위변동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나무를 제한없이 심을 수 있다.생태계 보전과 생태계 다양성확보를 위해 하천구역에 습생식물 및 나무 군락도 조성할 수 있다.
1998-06-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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