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반환금 대출 쉬워진다/25.7평 이하

전세 반환금 대출 쉬워진다/25.7평 이하

입력 1998-06-01 00:00
수정 1998-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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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만원 상한액 폐지

앞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가진 집 주인은 전세금액에 관계없이 전세계약만 끝나면 주택은행에서 전세 반환자금을 빌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7,500만원 이하에 전세놓은 집 주인에게만 반환자금을 빌려줬다.

건설교통부는 전세금 반환자금의 대출자격이 까다로워 대출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1일부터 전세금 액수 제한을 폐지,25.7평 이하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모두 반환자금 융자자격을 주기로 했다.또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전세계약 만료자로서 △새 주택으로의 입주 △직장 이동 △실직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집주인에게 반환자금을 빌려 줬으나,앞으로는 이에 관계없이 전세계약이 끝난 사람이면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급증하는 전세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총 3,000억원의 전세 반환자금을 조성,지난 18일부터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으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 실적이 1,033건(113억원)에 불과하다.지난 23일에는 반환자금 융자를 활성화하기 위한조치로 ‘98년 이후 전세계약이 끝난 사람’에 대해서만 자금을 융자해 주던 것을 ‘신청일 현재 전세계약이 끝난 사람’으로 융자조건을 완화했었다.

전세 반환자금은 집주인에게 연리 16.5%로 가구당 최고 전세계약 금액의 30%(최고 2,000만원),1인당 3가구까지 빌려 주고 있다.1년이내에 모두 갚거나,매년 대출금의 20%씩 갚으면서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6-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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