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31일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개정,전역이나 주소지를 옮길 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예비군 대원 신고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예비군 신고제도를 어기면 3년이하 징역,1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매년 6,000∼7,000명의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에 따른 것이다.
대신 병역 자원관리 기관과 지방 행정기관간의 행정 처리만으로 예비군에 편성,편성된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 주기로 했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
이는 예비군 신고제도를 어기면 3년이하 징역,1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매년 6,000∼7,000명의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에 따른 것이다.
대신 병역 자원관리 기관과 지방 행정기관간의 행정 처리만으로 예비군에 편성,편성된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 주기로 했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
1998-06-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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