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사 1,227명 名退/교육청서 신청자 전원 수용/8월에

서울 교사 1,227명 名退/교육청서 신청자 전원 수용/8월에

입력 1998-05-30 00:00
수정 1998-05-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교육청은 29일 초등 855명,중등 372명 등 교원 1,227명이 오는 8월 예정으로 신청한 명예퇴직을 모두 수용키로 했다.시교육청은 이들을 위한 명퇴수당 566억원을 서울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교육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같은 명퇴신청자는 지난해의 87명에 비해 14.1배 늘어난 것이다.

명퇴신청자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정부의 명퇴 신청자격 완화와 정년 감축 논의에 따른 동요 때문이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2조7,083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405억원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국가부담 수입과 자체 수입 감소 탓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시교육청은 △고령 교사 퇴직에 따른 새로운 고용창출 △교원 조직의 활성화 △과원(寡員)교사 해소 △고호봉 교사의 퇴직에 따른 예산절감 등을 위해 모든 명퇴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金泰均 기자 windsea@seoul.co.kr>

1998-05-3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