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자금 3,000만원 일시불/과세혜택 기준·실직후 10개월내 요건 폐지/실업자 맞보증·가족간 연대보증도 허용
다음 달 15일부터 실직자 대부요건이 대폭 완화된다.공무원·군인·교원연금 수급권자는 계속 대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최근 실업대책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실업자 대부사업 보완 방안’을 소개한다.
◇실업기간 및 구직등록 요건 적용 배제=실직 후 10개월이 경과한 장기 실직자를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실직 후 10개월 이내’ 요건을 폐지한다.‘구직등록 후 3개월 경과’ 요건을 ‘구직등록 후 1개월 경과’로 완화한다.
◇재산세 과세액 기준 폐지=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소유 여부가 실업자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과,동사무소가 발급하는 재산세 납부실적 확인증으로 거주지 이외의 재산소유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순재산세 과세액 10만원 이하’ 조항을 폐지한다.
◇주거면적 제한 폐지=생활이 어려운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면적 25.7평(생계비는 18.5평)의 주택 거주자’로 제한했으나 같은 평수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고 주택소유 여부가 감안되지 않은 문제점 등이 드러남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한다.
◇세대주 조항 폐지=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부양가족이 없는 실업자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생활이 어려운 독신 실업자는 대부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 자’의 조항을 폐지한다.
◇생업자금 착수금 지급방법 개선=영세 자영업을 하려는 실직자에게 3,000만원 한도에서 착수금(30%)과 잔액을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착수금 900만원은 현재 상거래 시세로 보아 대부 대상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따라서 일시금으로 100% 대부하여 사업선택의 폭을 넓혀 주되 일시금 대부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자금심사위원회 통합=생업자금심사위원회와 영업자금심사위원회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지사단위에서 신속하게 대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보증·담보확보 지원=실업자 대부사업의 담보·보증요건이 일반대출에비해 상당히 완화돼 있음에도 실업자들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실업자 맞보증,1.000만원 이상 대부 때 1,000만원까지 인보증과 물적담보 병행,예금담보,가족간 연대보증 등 다양한 형태의 보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다음 달 15일부터 실직자 대부요건이 대폭 완화된다.공무원·군인·교원연금 수급권자는 계속 대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최근 실업대책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실업자 대부사업 보완 방안’을 소개한다.
◇실업기간 및 구직등록 요건 적용 배제=실직 후 10개월이 경과한 장기 실직자를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실직 후 10개월 이내’ 요건을 폐지한다.‘구직등록 후 3개월 경과’ 요건을 ‘구직등록 후 1개월 경과’로 완화한다.
◇재산세 과세액 기준 폐지=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소유 여부가 실업자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과,동사무소가 발급하는 재산세 납부실적 확인증으로 거주지 이외의 재산소유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순재산세 과세액 10만원 이하’ 조항을 폐지한다.
◇주거면적 제한 폐지=생활이 어려운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면적 25.7평(생계비는 18.5평)의 주택 거주자’로 제한했으나 같은 평수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고 주택소유 여부가 감안되지 않은 문제점 등이 드러남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한다.
◇세대주 조항 폐지=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부양가족이 없는 실업자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생활이 어려운 독신 실업자는 대부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 자’의 조항을 폐지한다.
◇생업자금 착수금 지급방법 개선=영세 자영업을 하려는 실직자에게 3,000만원 한도에서 착수금(30%)과 잔액을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착수금 900만원은 현재 상거래 시세로 보아 대부 대상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따라서 일시금으로 100% 대부하여 사업선택의 폭을 넓혀 주되 일시금 대부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자금심사위원회 통합=생업자금심사위원회와 영업자금심사위원회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지사단위에서 신속하게 대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보증·담보확보 지원=실업자 대부사업의 담보·보증요건이 일반대출에비해 상당히 완화돼 있음에도 실업자들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실업자 맞보증,1.000만원 이상 대부 때 1,000만원까지 인보증과 물적담보 병행,예금담보,가족간 연대보증 등 다양한 형태의 보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5-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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