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노출 안돼 불륜·성범죄 등 부추겨/1∼2개 전화번호로 영업… 단속 손길피해
‘은밀한 속삭임.러브 테크닉 폰팅’,‘황홀한 로맨스,24시간 성인전용 자유 대화방’….
법원의 불법 판결과 당국의 단속으로 철퇴를 맞았던 전화방이 업태를 바꾸어 다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가정집에 전화연결용 컴퓨터 단말기를 설치,남녀간의 전화를 연결해주기때문에 ‘주택 전화방’으로 불린다.직접 찾아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의 전화방보다 인기가 높다.
하지만 이용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다보니 불륜과 성범죄를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미성년자들에게도 무방비다.
주택가로 숨어들어 1∼2개의 전화번호만 갖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서울지역에만도 수백 곳이 있을 것으로 추산될 뿐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업자들은 남성에게는 100분 통화에 2만원,300분에 5만원 가량을 온라인으로 받는다.여성은 080 수신자 부담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이용토록 해준다.
남성이 간단한 인사말과 연락처를 녹음해 두면 여성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 연락한다.
요즘에는 호객꾼(속칭 삐끼)들을 동원해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적은 쿠폰을 ‘편의방’이나 유흥주점에 파는 티켓 영업마저 등장했다.
신종 전화방을 이용한 미성년자들의 성폭행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달 27일에는 송모군(15)이 ‘주택 전화방’을 통해 강모양(13)과 통화를 하다 “옷을 사주겠다”며 서울 마포구 공덕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달 19일에는 주모양(19)이 전화방 폰팅으로 알게 된 이모씨(36)와 서울 신림동 여관에 투숙한 뒤 700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힌 일도 있었다.
지난 3월에는 주택 전화방을 통해 만난 여중생 임모양(14)을 유인,성폭행한 손모군(17)이 구속됐다.손군은 “폰팅으로 알게 된 임양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갑자기 성적 충동을 일으켜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지원팀 정욱 과장(33)은 “전화추적을 하면 쉽게 적발할 수 있으므로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李志運·朴峻奭 기자 jj@seoul.co.kr>
‘은밀한 속삭임.러브 테크닉 폰팅’,‘황홀한 로맨스,24시간 성인전용 자유 대화방’….
법원의 불법 판결과 당국의 단속으로 철퇴를 맞았던 전화방이 업태를 바꾸어 다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가정집에 전화연결용 컴퓨터 단말기를 설치,남녀간의 전화를 연결해주기때문에 ‘주택 전화방’으로 불린다.직접 찾아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의 전화방보다 인기가 높다.
하지만 이용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다보니 불륜과 성범죄를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미성년자들에게도 무방비다.
주택가로 숨어들어 1∼2개의 전화번호만 갖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서울지역에만도 수백 곳이 있을 것으로 추산될 뿐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업자들은 남성에게는 100분 통화에 2만원,300분에 5만원 가량을 온라인으로 받는다.여성은 080 수신자 부담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이용토록 해준다.
남성이 간단한 인사말과 연락처를 녹음해 두면 여성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 연락한다.
요즘에는 호객꾼(속칭 삐끼)들을 동원해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적은 쿠폰을 ‘편의방’이나 유흥주점에 파는 티켓 영업마저 등장했다.
신종 전화방을 이용한 미성년자들의 성폭행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달 27일에는 송모군(15)이 ‘주택 전화방’을 통해 강모양(13)과 통화를 하다 “옷을 사주겠다”며 서울 마포구 공덕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달 19일에는 주모양(19)이 전화방 폰팅으로 알게 된 이모씨(36)와 서울 신림동 여관에 투숙한 뒤 700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힌 일도 있었다.
지난 3월에는 주택 전화방을 통해 만난 여중생 임모양(14)을 유인,성폭행한 손모군(17)이 구속됐다.손군은 “폰팅으로 알게 된 임양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갑자기 성적 충동을 일으켜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지원팀 정욱 과장(33)은 “전화추적을 하면 쉽게 적발할 수 있으므로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李志運·朴峻奭 기자 jj@seoul.co.kr>
1998-05-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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