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재판에 계류중인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법정에 제 때 나오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됨과 동시에 전국에 지명 수배된다.
대법원은 28일 최근 불구속재판이 확대되면서 피고인이 법원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 대검찰청과 협의,이같은 송무예규를 만들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대법원은 28일 최근 불구속재판이 확대되면서 피고인이 법원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 대검찰청과 협의,이같은 송무예규를 만들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5-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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