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피해 어민에 배상금 73억 지급하라/서울지법 판결

신공항 피해 어민에 배상금 73억 지급하라/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8-05-29 00:00
수정 1998-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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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길기봉 부장판사)는 28일 영종도신공항 북서쪽에 있는 경기 웅진군 북도면 장봉리와 신도리 등 4개 지역 주민 530여명이 “신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로 어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3억 6,64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金性洙 기자 sskim@seoul.co.kr>

1998-05-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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