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金學準 기자】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金時秀 부장판사)는 27일 정부로부터 업무정지 명령과 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던 신세기투자신탁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신세기 투신은 지난 3월 말 현재 부채총액(4,045억여원)이 자산총액(1,383억여원)을 초과해 파산 원인에 해당된다고 판단,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산 관재인으로 증권감독원 검사3국장을 지낸 高승욱씨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신세기 투신은 지난 3월 말 현재 부채총액(4,045억여원)이 자산총액(1,383억여원)을 초과해 파산 원인에 해당된다고 판단,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산 관재인으로 증권감독원 검사3국장을 지낸 高승욱씨를 선임했다.
1998-05-2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속보] 33세 송민호, 결국 재복무… 그런데 102일만? 병무청 “정확한 기간 검토한 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54949_N2.jpg.webp)



![thumbnail - [단독] 러, 한국인 배우 ‘북한군 영웅’ 역 출연 발표…배우 측 “동의한 적 없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6/SSC_20261016145357_N2.png.webp)










![thumbnail - 왜적에 맞선 녹도만호의 충절… 고흥 바다 호령한 기개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4/SSC_20261014220746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