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金學準 기자】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金時秀 부장판사)는 27일 정부로부터 업무정지 명령과 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던 신세기투자신탁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신세기 투신은 지난 3월 말 현재 부채총액(4,045억여원)이 자산총액(1,383억여원)을 초과해 파산 원인에 해당된다고 판단,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산 관재인으로 증권감독원 검사3국장을 지낸 高승욱씨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신세기 투신은 지난 3월 말 현재 부채총액(4,045억여원)이 자산총액(1,383억여원)을 초과해 파산 원인에 해당된다고 판단,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산 관재인으로 증권감독원 검사3국장을 지낸 高승욱씨를 선임했다.
1998-05-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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