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담보부증권 발행 금융사·성업公에 허용/정부 새달부터

자산담보부증권 발행 금융사·성업公에 허용/정부 새달부터

입력 1998-05-28 00:00
수정 1998-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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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금융기관과 성업공사,정부투자기관은 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국내·외에서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중 공청회를 거쳐 임시국회에 상정,7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자산보유자는 담보자산을 서류상의 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넘겨 신용평가를 받아서 증권을 발행하고 SPC는 이를 국내외 투자자에게 팔게 된다. 자산보유자는 금융기관,성업공사,정부투자기관 등으로 한정되며 유동화 대상 자산은 대출채권,유가증권,부동산이 포함된다.또한 유동화증권의 범위는 사채,약속어음,신탁수익증권 및 출자증권(주식) 등이다.

ABS발행을 원하는 기관은 발행총액과 원리금 상환계획 등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1998-05-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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