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 기초시설 설치/토지수용·인허가 규제 완화

상수원 보호 기초시설 설치/토지수용·인허가 규제 완화

입력 1998-05-27 00:00
수정 1998-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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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특별법 조속처리 합의

정부와 국민회의는 26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수용 및 각종 인·허가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안의 오염원을 제한하기 위해 배출 허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시설물 등을 설치할 경우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에서 당 정책실무자들과 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당정회의를 열어 국회에 계류중인 이같은 내용의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법안은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사업자의 출연금과 국고 및 지방비 등으로 상수원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키로 했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1998-05-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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