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順浩 변호사 3년 구형/의정부 수임비리 관련

李順浩 변호사 3년 구형/의정부 수임비리 관련

입력 1998-05-26 00:00
수정 1998-05-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정부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李順浩피고인(37·변호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金容柱 검사는 25일 의정부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 李피고인에 대한 4차 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이 사건에서 李피고인이 사무장을 통해 경찰에게 제공한 돈의 성격은 사건수임의 대가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건을 소개해 달라는 의미로 돈을 제공했기 때문에 뇌물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1998-05-2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