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자금 융자대상 확대

전세금 반환자금 융자대상 확대

입력 1998-05-25 00:00
수정 1998-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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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자 모두 포함… 제출서류도 간소화

전세금 반환자금의 융자대상이 확대돼 전세계약이 끝난 사람은 모두 대상이 된다.이제까지는 올 1월 1일 이후에 전세계약(계약기간 2년)이 끝난 사람만 해당됐다.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환자금이 필요할 때는 2년 이하의 전세계약이라도 주택은행장의 판단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전세금 반환자금의 대출요건을 이같이 완화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실직이나 회사부도로 지금보다 값이 싼 전세 집 등으로 옮겨야 할 형편인 경우 일용근로자나 영세업체 등의 근로자는 실직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생략토록 했고,기타 제출서류도 담보와 임차인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주택은행장이 판단해 최대한 간소화하도록했다.<朴建昇 기자>

1998-05-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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