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등록·실직기간 등 자격기준 대폭 완화
실직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대부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노동부는 24일 실직자들이 생활안정자금이나 주택자금을 보다 손쉽게 대출받도록 하기 위해 구직등록기간,실직기간,주거면적 등 대부자격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노동부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구직기간 요건은 현재의 ‘구직등록 후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지금까지 대출자격이 없었던 10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에게도 부분적으로 대출이 허용된다.
취업의사가 명백히 입증되는 실직자는 부양가족이 없어도 대출자격이 주어진다.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는 대출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실직자들의 상호보증과 직계가족의 보증도 허용되며,은행 연체금이 있는 실직자도 일부 상환을 조건으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5일 재경부 등 관계부처 국장들로 구성된 실업대책추진실무위(위원장 安榮秀 노동부차관) 회의를 갖고 이같은 대부요건 개선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禹得楨 기자>
실직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대부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노동부는 24일 실직자들이 생활안정자금이나 주택자금을 보다 손쉽게 대출받도록 하기 위해 구직등록기간,실직기간,주거면적 등 대부자격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노동부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구직기간 요건은 현재의 ‘구직등록 후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지금까지 대출자격이 없었던 10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에게도 부분적으로 대출이 허용된다.
취업의사가 명백히 입증되는 실직자는 부양가족이 없어도 대출자격이 주어진다.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는 대출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실직자들의 상호보증과 직계가족의 보증도 허용되며,은행 연체금이 있는 실직자도 일부 상환을 조건으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5일 재경부 등 관계부처 국장들로 구성된 실업대책추진실무위(위원장 安榮秀 노동부차관) 회의를 갖고 이같은 대부요건 개선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禹得楨 기자>
1998-05-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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