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특별법 제정 추진
여권은 시중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주고 보유한 주택저당채권을 채권시장에 매각,현금화(유동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금융기관 및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의 한데 모아 수탁자에게 신탁한뒤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저당채권을 매입하고 ▲유동화증권과 채권을 발행하며 ▲유동화 중개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기구인 ‘주택금융공사’을 설립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안을 다음 임시국회에 상정,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은 유동화가 허용되는 금융기관의 범주를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할부금융회사 등으로 규정했다.<吳一萬 기자>
여권은 시중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주고 보유한 주택저당채권을 채권시장에 매각,현금화(유동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금융기관 및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의 한데 모아 수탁자에게 신탁한뒤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저당채권을 매입하고 ▲유동화증권과 채권을 발행하며 ▲유동화 중개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기구인 ‘주택금융공사’을 설립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안을 다음 임시국회에 상정,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은 유동화가 허용되는 금융기관의 범주를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할부금융회사 등으로 규정했다.<吳一萬 기자>
1998-05-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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