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증자 참여·CD 투자도 개방
25일부터는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살 수 있다.지금은 외국인의 주식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있다.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법인의 공모(公募)증자에도 참여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상장채권의 장외거래도 허용된다.당초 예정대로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가 전면폐지되고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완전히 개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의 증권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대책’을 의결했다.발행주식의 종목당 55%로 제한한 상장 및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식투자 한도를 모두 폐지했다.포철과 한전 등 공공적 법인의 투자한도를 종목당 25%에서 30%로 확대했고 1인당 한도도 각 법인의 임시주총을 거쳐 1%에서 3%로 늘리도록 했다.
외국인에 대한 신용거래와 함께 주식을 빌려주는 대주(貸株)거래도 허용했다.외환관리를 목적으로 지금까지 주식 채권 수익증권 기업어음(CP) 선물옵션 계좌간 자금이체를 못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전면 허용된다.<白汶一 기자>
25일부터는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살 수 있다.지금은 외국인의 주식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있다.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법인의 공모(公募)증자에도 참여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상장채권의 장외거래도 허용된다.당초 예정대로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가 전면폐지되고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완전히 개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의 증권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대책’을 의결했다.발행주식의 종목당 55%로 제한한 상장 및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식투자 한도를 모두 폐지했다.포철과 한전 등 공공적 법인의 투자한도를 종목당 25%에서 30%로 확대했고 1인당 한도도 각 법인의 임시주총을 거쳐 1%에서 3%로 늘리도록 했다.
외국인에 대한 신용거래와 함께 주식을 빌려주는 대주(貸株)거래도 허용했다.외환관리를 목적으로 지금까지 주식 채권 수익증권 기업어음(CP) 선물옵션 계좌간 자금이체를 못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전면 허용된다.<白汶一 기자>
1998-05-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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