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은 소유주는 다음달 말까지 실명등기를 해야한다.이를 어길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5년7월1일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이 시행 3년 안에 실명등기를 의무화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한이 만료되는 이달 말까지 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달 안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액의 30%(공시지가 기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리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을 받고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장기간 전세를 준 경우,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사고도 등기비용이 없어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시영아파트를 분양받고 건물분등기만 마치고 토지분 등기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6월말까지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朴希駿 기자>
재정경제부는 지난 95년7월1일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이 시행 3년 안에 실명등기를 의무화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한이 만료되는 이달 말까지 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달 안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액의 30%(공시지가 기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리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을 받고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장기간 전세를 준 경우,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사고도 등기비용이 없어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시영아파트를 분양받고 건물분등기만 마치고 토지분 등기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6월말까지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朴希駿 기자>
1998-05-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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