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초순경 50대후반의 아주머니가 우리 사무실을 찾았다.우리 직원이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으니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소개를 받아 왔다고 하는 것이었다.그 아주머니는 남편이 오래전 교통사고로 사망해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을 해오고 있다고 했다.그러나 생활비는 모자랐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어느 부잣집에서 몇년동안 파출부 생활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집 사모님이 그나마 그 보험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빌려주었으나 몇년이 지나도록 갚지를 않았다는 것이었다.억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루 100명 내외 찾아와
그 아주머니는 주위에서 도와줄 사람도 마땅치 않았고 아는 변호사도 없어서 애만 태우다가 올해 4월부터 변호사회에서 변호사를 안내하여준다는 말을 듣고 이날 아침 그곳을 찾았다가 우리 사무실을 소개받아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지난 3월 변호사회에서 변호사 안내제도를 시행한다는 안내문을 받아보고서는 나도 행정사건과 민사사건 그 중에서도 특히 토지관계사건이나 금융거래사건을 안내받겠다고 신청서를 기록해 보낸 기억이 더올랐다.
최근에는 변호사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변호사 안내제도가 별효과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게 사실이다.그러나 변호사회에 알아보니 하루에도 100명 내외의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었고,실제로 대단한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그간 소송을 맡아서 처리하여 오면서 나는 우리사회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거나 중간에 누가 소개하지 않고서는 서로간에 믿음을 줄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초면인 나를 완전히 신뢰하고 일을 맡기는 아주머니를 대하고나서는 우리 변호사가 아직도 신뢰를 완전히 잃고 있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나 역시 더 성심껏 일을 처리하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뛰었다.
○사건별 전문변호사 선정
사실 변호사 안내제도는 일본과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장착돼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행되게 돼 다소 때늦은 감마저없지 않다.
변호사는 민사,형사,행정,가사,상사,특허 등 6개분야 가운데 2개 분야만을 맡기로 돼있다.사건수가 단연 많은 민사사건의 경우는 토지, 금융,교통사고,의료사고,환경사건 등 여러부분으로 세분화해 사건별로 전문화된 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 안내제도는 근본적으로는 사건브로커를 없애겠다는 발상에서 나온제도이다.변호사업계의 브로커문제는 현재 법조개혁의 최대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실제로 그 폐해는 상당히 심각한 형편이며 그최대의 피해자는 변호사 자신이다
○안내제 정착땐 브로커 근절
변호사 안내제도가 완전히 장착된다면 사건 브로커는 근절될 것이 확실하다고 본다.
또 한가지 사례를 들자.며칠 전 변호사회의 안내로 토지브로커가 관련된 사건을 상담한적이 있다. 나를 찾은 상담자는 시골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무단으로 가건물까지 세우고 농사를 짓고 있어서 철거를 요청했었다는 것. 그러나 그 무단점유자는 오히려 과도한 보상을 요구해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그런데 그에게 토지전문가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사건을 해결을 해줄테니 미리 비용과 사례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것이상담요지였다. 바로 이런 사건이야말로 변호사회 안내제도가 필요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브로커에게 현혹되지 말고 토지관할 소재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도록 권유하였고 결국 그 상담자는 브로커가 요구한 금액의 절반수준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했다.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형사사건도 활성화돼야
서울변호사회가 앞장서 알선제도를 도입한 것은 변호사사회에서 브로커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변호사가 어려운 사람들 곁에 가까이 있지 못했던 반성도 담겨있다 하겠다.때문에 안내제도는 변호사 자신들이 이들에게 더 다가 가겠다는 의지로도 보인다.
이제 변호사 안내제도가 좀더 홍보되어 민사관계는 물론,서건브로커의 폐해가 가장 심한 형사사건에서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하루 100명 내외 찾아와
그 아주머니는 주위에서 도와줄 사람도 마땅치 않았고 아는 변호사도 없어서 애만 태우다가 올해 4월부터 변호사회에서 변호사를 안내하여준다는 말을 듣고 이날 아침 그곳을 찾았다가 우리 사무실을 소개받아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지난 3월 변호사회에서 변호사 안내제도를 시행한다는 안내문을 받아보고서는 나도 행정사건과 민사사건 그 중에서도 특히 토지관계사건이나 금융거래사건을 안내받겠다고 신청서를 기록해 보낸 기억이 더올랐다.
최근에는 변호사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변호사 안내제도가 별효과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게 사실이다.그러나 변호사회에 알아보니 하루에도 100명 내외의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었고,실제로 대단한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그간 소송을 맡아서 처리하여 오면서 나는 우리사회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거나 중간에 누가 소개하지 않고서는 서로간에 믿음을 줄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초면인 나를 완전히 신뢰하고 일을 맡기는 아주머니를 대하고나서는 우리 변호사가 아직도 신뢰를 완전히 잃고 있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나 역시 더 성심껏 일을 처리하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뛰었다.
○사건별 전문변호사 선정
사실 변호사 안내제도는 일본과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장착돼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행되게 돼 다소 때늦은 감마저없지 않다.
변호사는 민사,형사,행정,가사,상사,특허 등 6개분야 가운데 2개 분야만을 맡기로 돼있다.사건수가 단연 많은 민사사건의 경우는 토지, 금융,교통사고,의료사고,환경사건 등 여러부분으로 세분화해 사건별로 전문화된 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 안내제도는 근본적으로는 사건브로커를 없애겠다는 발상에서 나온제도이다.변호사업계의 브로커문제는 현재 법조개혁의 최대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실제로 그 폐해는 상당히 심각한 형편이며 그최대의 피해자는 변호사 자신이다
○안내제 정착땐 브로커 근절
변호사 안내제도가 완전히 장착된다면 사건 브로커는 근절될 것이 확실하다고 본다.
또 한가지 사례를 들자.며칠 전 변호사회의 안내로 토지브로커가 관련된 사건을 상담한적이 있다. 나를 찾은 상담자는 시골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무단으로 가건물까지 세우고 농사를 짓고 있어서 철거를 요청했었다는 것. 그러나 그 무단점유자는 오히려 과도한 보상을 요구해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그런데 그에게 토지전문가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사건을 해결을 해줄테니 미리 비용과 사례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것이상담요지였다. 바로 이런 사건이야말로 변호사회 안내제도가 필요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브로커에게 현혹되지 말고 토지관할 소재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도록 권유하였고 결국 그 상담자는 브로커가 요구한 금액의 절반수준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했다.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형사사건도 활성화돼야
서울변호사회가 앞장서 알선제도를 도입한 것은 변호사사회에서 브로커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변호사가 어려운 사람들 곁에 가까이 있지 못했던 반성도 담겨있다 하겠다.때문에 안내제도는 변호사 자신들이 이들에게 더 다가 가겠다는 의지로도 보인다.
이제 변호사 안내제도가 좀더 홍보되어 민사관계는 물론,서건브로커의 폐해가 가장 심한 형사사건에서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1998-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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